★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르신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으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장과
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 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즉시 담당상급자
(관리책임자) 및 기관장, 해당 관계공무원,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첨부파일) 노인인권보호지침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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